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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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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창영
작성일17-04-17 00:00 조회6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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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하기



 

안녕하세요. 녹취록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.

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통화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.

지인과의 금전적인 거래에서 통화가 필요하거나 은행, 콜센터 등 상담원과의 통화에서도

통화녹음이 진행될때가 있는데요.


통화녹음을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때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 같지만

사실 더 신중을 기해 통화녹음을 해야합니다. 


 


경찰서나 법정 증거로서 녹취록을 제출할 때는 통화녹음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

속기사무소를 통해 통화녹취록을 작성해야 증거로 인정되어 채택될 수 있습니다.


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간편하게 어플을 설치하여

통화녹음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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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

이끌어내기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.


그래서 오늘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서

효과적으로 통화녹음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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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,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통화녹음 하기

통화녹음을 진행할 때에 대부분 내가 녹음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

상대방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.

제 3자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 목소리가 들려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으니

미리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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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번째,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은 여러번 확인하기

깔끔하게 녹음을 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사건에 관하여

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그것 또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
대화가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미리 메모지에 꼭 물어볼 사항들을 체크하여 정리하여

통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, 중요한 내용은 여러번 반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

또한, 내용중에는 일시나 장소를 언급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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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번째, 속기사무소에서 통화녹음 녹취록 작성하기

통화녹음으로는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.

위의 통화 과정이 끝났다면 속기사무소로 가셔서 통화녹취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

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가 작성한 초안을 꼼꼼히 확인하시고

그 내용에 관하여 만족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속기사와 정식 사업자로 등록이된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힘으로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

꼭 직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
이제는 일상에서도 통화녹음이 습관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요.

꼭 필요한 통화녹취록을 작성하실 때,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가 제시한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^^

​

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 연락 주시면

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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